◎ 자격분류 : 국가전문자격증
◎ 시행기관 :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
◎ 응시자격 : 고졸이상의 학력으로 전문간호교육 이수자
자격증정보
◎ 간호조무사
-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1,520시간의 전문간호교육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.
- 간호조무사는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, 진료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의사, 간호사의 치료 및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 시행되었다.
- 간호조무사 제도는 1963년 7월 31일 제정된 의료보조원법에 근거하여 1966년 7월 25일 개정된 의료보조원법시행령 제1조에서 현행의 의료기사제도와 더불어 규정하였다. 이어 1973년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의료법에도 그 근거를 두게 되었다.
- 의료법 제80조 제2항은 간호조무사는 제27조(무면허의료행위 금지규정)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의료인 아니더라도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.
◎ 주요 특징
- 의료법 제80조 제2항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업무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. 보건복지부령 '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' 제2조 제1항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간호보조업무뿐 아니라 진료 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 따라서, 간호조무사는 동 규칙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영역이라 볼 수 있는 진료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.
- 복지부는 현재 간호주무사 응시자격 고나련 규정이 총리실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 2017년 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18년부터 새로운 간호인력 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편안을 발표했다.
- 복지부에서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'간호사-간호조무사'로 분리 운영되는 형행 간호인력 체계를 '간호사-1급 간호실무인력-2급 간호실무인력'의 3간계로 개편된다고 한다. 간호사는 현행대로 대학4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아야 하고, 새로 도입될 1급 실무간호인력은 대학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사람, 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고교 졸정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(학원)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사람이어야 한다.
현 행 | 2018년 이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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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사(4년제 대졸) | 간호사(4년제 대졸) |
간호조무사(간호특성화고, 학원) | 1,520 시간(이론 740, 실습 780) |
- 복지부 개편안에 따르면 간호사의 경우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간호인력으로 활동 가능하나, 1급 실무간호인력(2급 실무간호인력)의 경우 일정기간의 경력과 교육을 거쳐 상위 단계의 자격이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2급 실무간호인력이 1급 실무간호인력으로, 1급실무간호인력이 간호사로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.
◎ 간호사와의 비교 - 한국일보 2013.03.27
시험정보
응시자격
간호조무사가 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.
◎ 고등학교 졸업예정자(6개월 이내) 또는,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자 ["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"] 로서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
◎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육좌정을 이수한 사람
◎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"이란 다음의 과정을 말한다.
-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정
-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(조산원은 제외한다)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. 이 경우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
시험시간
시험과목 및 출제비율
◎ 합격 기준
-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,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.
◎ 합격 통계
활용정보
병의원과 보건소, 보건지소 등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, 사회복지시설, 이동복지사설, 유치원, 산후조리원, 산업체 의무실 등 취업의 폭이 매우 넓다.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제12조에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하다. 간호인력 부족과 병원의 경영난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조무사 채용을 선호하고 있다. 또한, 간호전문인력인 간호조무사는 그 전문성으로 인해 주부 재취업에 있어서도 유리하다.
1982년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야간간호전문대(3년 과정, 적십자간호전문대학, 서울간호전문대학, 광주기독간호대학에 개설) 입학을 허용하여 간호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.
자격증관계도
◎ 간호사
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.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에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업무관련성이 가장 높다.
◎ 전문간호사
간호사는 각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으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서 2년간의 교육을 받은 후 자격시험을 거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다. 전문간호사의 전문분야에는 보건, 마취, 정신, 가정, 감염관리, 산업, 응급, 노인, 중환자, 호스피스, 종양, 임상 및 아동의 13가지 분야가 있다.
◎ 조산사
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1년의 조산수습과정을 마치고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받으면 조산사가 될 수 있다.
◎ 요양보호사
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2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