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
간호조무사가 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.
◎ 고등학교 졸업예정자(6개월 이내) 또는,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자 ["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"] 로서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
◎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육좌정을 이수한 사람
◎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"이란 다음의 과정을 말한다.
-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정
-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(조산원은 제외한다)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. 이 경우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
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과목
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과 출제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.
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배점비율
◎ 시험과목 배점비율
- 기초간호학개요(치의학, 한의학기초개론 포함) 35%
- 보건간호학개요 15%
- 공중보건학개론(의료 및 전염병 관계법규를 포함) 20%
- 실기 30%
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
◎ 합격자 결정 :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.
◎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하면 이를 발표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합격자의 인적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국가고시 결격사유
◎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(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)
◎ 마약, 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
◎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◎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 확정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