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좌제 국비과정

보다 나은 내 일(My Job)을 위해, 보다 나은 내일(Tomorrow)을 위해

직업능력개발 계좌제?

구직자(신규실업자, 전직실업자)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, 그 범위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,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
대상자
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(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) 및 신규실업자(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없는 자)로써 지역고용지원센터에서 계좌제 카드를 발급 받은 자. ※ 단, 주간대학, 대학원생, 사업자등록이 된 사람,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중인 사람은 제외.
계좌제 카드 신청절차
계좌카드 발급 신청 이후 카드 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분신고, 훼손신고, 재발급신청, 출금계좌 변경 문의 : 신한카드( T : 1544-7000 )

HRD-net 홈페이지(www.hrd.go.kr)에서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내 계좌제 안내 "동영상보기"를 선택하시면 동영상시청이 가능

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방문시 준비서류
◎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(www.hrd.go.kr)에서 출력한 계좌제 안내동영상 '신청확인증'
◎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만 가능)
◎ 본인명의 통장계좌(신한은행, 우리은행, 제일은행, 우체국 중 한 곳만 가능)
입학시 구비서류
◎ 입학신청서(본학원 소정양식 - 학원비치) - 1부
◎ 반명함판 사진 4매
◎ 계좌제카드
지원내용
◎ 지원한도
 -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,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,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 원칙.

◎ 훈련비
 - 훈련비의 70% 정부 지원, 30% 훈련생 본인 부담(지원한도 200만원 초과시 훈련생 본인 부담)

◎ 교통비, 식비
 - 교통비(3,300원)은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.(최대 116,000원 지급)

훈련과정 마지막 단위기간 훈련비용 마감일자까지 훈련생의 수강평이 입력되지 않으면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마지막 단위기간 훈련수당은 미지급 처리, 수강평은 훈련수료(수강포기) 후 60일 이내에만 입력가능하며 작성방법은 HRD-net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