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직근로자 과정

보다 나은 내 일(My Job)을 위해, 보다 나은 내일(Tomorrow)을 위해

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(정규직, 비정규직)로써 직무수행능력을 위해 자비로 훈련을 수강한 후 수강료의 60~80% 또는 일부를 환급해주는 고용보험환급과정.(단, 출석률이 80% 이상일 때 수강료의 60~80% 또는 일부를 환급)

훈련대상자
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재직근로자로써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훈련 가능

◎ 이직 예정자 훈련 중이거나 훈련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 자
◎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고용된 자
◎ 기간제 근로자
◎ 단시간 근로자
◎ 파견 근로자
◎ 일용 근로자
훈련지원혜택
1인당 연간 100만월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.

◎ 정규직 : 납부하신 수강료의 50~80% 지원
◎ 비정규직(계약직) : 납부하신 수강료의 60~80% 지원
제출서류
◎ 훈련신청서(학원비치)
◎ 통장사본 1부(본인명의)
◎ 사진 6장(반명함판)